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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사공지

2026-1학기 학적변경(휴학 등)시 등록금 반환기준

  • 임산생명공학과
  • 2026-03-09
  • 41

<2026-1학기 학적변경(휴학, 자퇴)시 등록금 반환기준 안내>


1. 대상 : 2026-1학기 학부 재학생중 학적 변경이 발생한 학생

2. 학적 변경에 따른 등록금 반환기준 

구분

신청종료일

자퇴

휴학

입학포기(신입생)

(학기개시일 이전)

2월말 까지

-

-

등록금 전액

(학기개시일 이후 30일차)

3월 30일(월) 까지

등록금 5/6반환

등록금 전액

 

(학기개시일 이후 60일차)

4 29(수) 까지

등록금 2/3반환

등록금 2/3반환

 

(학기개시일 이후 90일차)

5월 29(금) 까지

등록금 1/2반환

등록금 1/2반환

 

(학기개시일 이후 90일 초과)

5월 30(토) 이후

반환하지 아니함

반환하지 아니함